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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1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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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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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1 |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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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3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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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3 | 사 |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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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3 | 아 |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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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8 | 급기풍도 |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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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8 | 급기풍도 | 1 |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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