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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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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1 |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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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2 |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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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3 |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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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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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2 |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0100218 | 2010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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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3 |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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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1 |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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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2 |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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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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