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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1 |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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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2 |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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