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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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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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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KBimCode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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