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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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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1 |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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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4 |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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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9 | 인증의 취득 | 2 |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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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0 | 이행여부 확인 | 2 |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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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1 |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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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3 |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20160719 | 2016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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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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