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20100407 | 20100407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1 |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 20100407 | 20100407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2 |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3 |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4 |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1 |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20111230 | 20120317 | ||
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4 |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