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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8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자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50922  20150922 
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40324  20140324 
3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4   송수구 등  1  3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7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설비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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