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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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 ·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5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 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6
건축법
KBimCode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 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60811
20160812
8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30611
20130712
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