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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9 | 아 |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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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4 | 마 |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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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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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2 |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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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2 | 가 |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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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2 | 나 |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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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4 |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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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5 |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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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6 |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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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2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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