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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1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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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0 | 피뢰설비 | 5 |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 20131230 | 2014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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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5 |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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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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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2 |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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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2 |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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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5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 20180209 | 2018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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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8 | 1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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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6 |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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