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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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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81224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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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 | 설치 |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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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 | 법인격 |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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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제7조(등기)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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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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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시행일자): 20181224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4. 삭제 <2013.7.16> (시행일자): 20181224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시행일자): 20181224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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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24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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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6 | 회의공개 등 |
제16조(회의공개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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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제17조(소위원회 등) (시행일자): 20130806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시행일자): 20130806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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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제18조(예산편성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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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사무국 |
제20조(사무국)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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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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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2 | 국고지원 |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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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4 | 기금의 조성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자): 20181224 1. 정부의 출연금 (시행일자): 20181224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시행일자): 20181224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시행일자): 20181224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시행일자): 20181224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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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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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시행일자): 20181224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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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시행일자): 20181224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시행일자): 20181224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시행일자): 20181224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시행일자): 20181224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시행일자): 20181224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시행일자): 20181224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시행일자): 20181224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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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시행일자): 201812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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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제37조(재해예방조치) (시행일자): 20170621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시행일자): 201812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자): 20181016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자): 20170621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자): 20170621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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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시행일자): 20181224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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