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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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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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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시행일자): 201807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시행일자): 20190703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시행일자): 20190703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행일자): 20140101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90703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시행일자): 2019070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가. 지상 1층 (시행일자): 20190703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시행일자): 2019070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행일자): 20140101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시행일자): 20190703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시행일자): 20140101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행일자):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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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시행일자): 20190703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시행일자): 20190703 2. 합판이나 목재 (시행일자): 2019070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703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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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행일자): 20170726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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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시행일자): 20190703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시행일자): 20190703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시행일자): 20190703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시행일자): 20190703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시행일자): 20190703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시행일자): 20190703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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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703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703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 20190703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시행일자): 20190703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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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시행일자): 20170726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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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시행일자): 20170726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시행일자): 20190703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시행일자): 20190703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시행일자): 20170726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시행일자): 20170726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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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안전시설등 |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시행일자): 20190703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시행일자): 20101112 1. 소방시설 등 (시행일자): 20090708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시행일자): 20101112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시행일자): 20090708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시행일자): 20090708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시행일자): 20090708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행일자): 20090708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시행일자): 20090708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시행일자): 20101112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시행일자): 20090708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시행일자):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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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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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시행일자): 20130223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30223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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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제12조(손실보상) (시행일자): 20170726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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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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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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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시행일자): 20190703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703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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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7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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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시행일자): 20170726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미이행업소명 (시행일자): 20170726 2. 미이행업소의 주소 (시행일자): 20170726 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시행일자): 20190703 4. 미이행의 횟수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시행일자): 20190703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일자): 20190703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시행일자): 20170726 4. 유선방송 (시행일자): 20170726 5. 반상회보(班常會報) (시행일자): 20170726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703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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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90703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시행일자): 20190703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시행일자): 20190703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시행일자): 20190703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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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시행일자): 20190703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703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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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일자): 20190703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30223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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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일자): 20170726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703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70726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시행일자): 20190703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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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703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7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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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조의2 | 안전시설등 |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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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4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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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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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시행일자): 201807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시행일자): 20190703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시행일자): 20190703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행일자): 20140101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90703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시행일자): 2019070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가. 지상 1층 (시행일자): 20190703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시행일자): 2019070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행일자): 20140101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시행일자): 20190703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시행일자): 20140101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행일자):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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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시행일자): 20190703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시행일자): 20101112 1. 소방시설 등 (시행일자): 20090708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시행일자): 20101112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시행일자): 20090708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시행일자): 20090708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시행일자): 20090708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행일자): 20090708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시행일자): 20090708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시행일자): 20101112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시행일자): 20090708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시행일자):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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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KBimCode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시행일자): 201807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시행일자): 20190703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시행일자): 20190703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행일자): 20140101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90703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시행일자): 2019070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가. 지상 1층 (시행일자): 20190703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시행일자): 2019070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행일자): 20140101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시행일자): 20190703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시행일자): 20140101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행일자):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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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시행일자): 20130223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30223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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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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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3 | 과태료 부과기준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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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시행일자): 20190703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시행일자): 20130223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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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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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시행일자): 201807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시행일자): 20190703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시행일자): 20190703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행일자): 20140101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40101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90703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90703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시행일자): 2019070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703 가. 지상 1층 (시행일자): 20190703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시행일자): 2019070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행일자): 20140101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시행일자): 20190703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703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시행일자): 20140101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40101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행일자):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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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시행일자): 20170101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101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시행일자): 20170101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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