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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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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시행일자): 20190416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시행일자): 20200604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16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416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416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시행일자): 20190416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시행일자): 20190416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16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604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시행일자): 20200604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시행일자): 20200604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시행일자): 20200604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시행일자): 20200604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시행일자): 20200604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시행일자): 20200604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16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16 8. 삭제 <2015.12.22> (시행일자): 20190416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12.3> (시행일자):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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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시행일자): 20100319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319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시행일자): 20101230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319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319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시행일자): 20101230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1230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시행일자): 20100319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00319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01230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시행일자): 20100319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01230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시행일자): 20100319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01230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시행일자):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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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5 |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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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8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시행일자): 20100319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00319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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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시행일자): 20190416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시행일자): 2019041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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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0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시행일자): 20190416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시행일자): 20190416 3. 삭제 <2015.12.22>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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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시행일자): 2010031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712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71212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행일자): 20171212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행일자): 20100319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71212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71212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시행일자): 20190416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시행일자): 20190416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행일자): 2019041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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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2 | 청문 |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6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시행일자): 20190416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시행일자): 20190416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시행일자): 20190416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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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시행일자): 20100319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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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시행일자): 2010031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시행일자): 20190416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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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5 | 공중위생감시원 |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시행일자): 20190416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시행일자): 20190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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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6 |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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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제17조(위생교육) (시행일자): 20100319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시행일자): 20100319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시행일자): 201003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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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9 | 국고보조 |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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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20 | 벌칙 |
제20조(벌칙) (시행일자): 201904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자): 20190416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자): 20190416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20.4.7> (시행일자): 20200708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시행일자): 20200708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시행일자): 20200708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시행일자): 20200708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시행일자): 20200708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시행일자): 20200708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시행일자):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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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제22조(과태료) (시행일자): 201904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2008.3.28> (시행일자): 20190416 1. 삭제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416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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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23 |
제23조 삭제 <2016.2.3>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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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시행일자): 20171212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시행일자): 20200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712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20.3.24> (시행일자): 2020032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시행일자): 202003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71212 1. 납세자의 인적사항 (시행일자): 20171212 2. 사용목적 (시행일자): 20171212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시행일자):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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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3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시행일자): 20190416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시행일자): 20190416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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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시행일자): 20120916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7.12.12, 2018.12.11> (시행일자): 20190612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20916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20916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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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5 |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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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6 | 위반사실 공표 |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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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5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시행일자): 20190416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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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9조의2 | 수수료 |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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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19조의3 |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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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3조의2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시행일자): 20100319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자): 20190416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시행일자): 2019041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319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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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시행일자): 20181211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자): 20190416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행일자): 20190416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81211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시행일자): 20190416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11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11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2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시행일자): 2020070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시행일자):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81211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시행일자): 20181211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81211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11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00708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00708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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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7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시행일자): 2019041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시행일자): 20190416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416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6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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