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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1. 수변전설비 (시행일자): 20180901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시행일자): 20180901 2. 동력설비 (시행일자): 20180901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3. 조명설비 (시행일자): 20180901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시행일자): 20180901 4. 제어설비 (시행일자): 20180901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시행일자):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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