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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80901 1. 용적률 적용방법 (시행일자): 20180901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시행일자): 20180901 2. 조경면적 적용방법 (시행일자): 20180901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시행일자): 20180901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시행일자): 20180901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시행일자): 20180901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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