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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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