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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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