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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809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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