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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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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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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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자):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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