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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 | 건설기술의 범위 |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시행일자): 20190423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시행일자): 20190423 3. 건설공사의 견적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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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 | 발주청의 범위 |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시행일자): 20190423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시행일자): 2019042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시행일자): 20190423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시행일자): 20190423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0423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시행일자): 20190423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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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자): 20190423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423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시행일자): 20190423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시행일자):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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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일자): 20190423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시행일자): 20130323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시행일자): 20130323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자): 20100101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시행일자): 20100101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0010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시행일자): 20140523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시행일자): 20140523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시행일자): 20140523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40523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시행일자):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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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4 | 의견청취 등 |
제14조(의견청취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90423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40523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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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5 | 수당 및 여비 등 |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01213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0121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207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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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6 | 운영세칙 |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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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시행일자): 20140523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523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시행일자): 20190423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시행일자): 20140523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시행일자): 2019042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시행일자): 2019042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행일자): 20190423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시행일자): 20140523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90423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행일자): 20190423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 (시행일자): 20190423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423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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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행일자): 20140523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40523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523 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시행일자): 20190423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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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일자): 20190423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시행일자): 201904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시행일자): 201405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405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40523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40523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20> (시행일자): 20130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01213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시행일자): 20130323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시행일자):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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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1 | 위원의 공개 |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일자): 20101213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01213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0121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시행일자): 201303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022 3. 삭제 <2006.12.29> (시행일자): 20100101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2의2. 삭제 <2009.11.26> (시행일자): 20100101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시행일자): 20130323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⑧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3.2.20>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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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시행일자): 201207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시행일자): 20120718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00101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718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00101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시행일자): 20120718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20718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2071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207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20718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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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시행일자): 20140523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1. 연구원의 인건비 (시행일자): 20190423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시행일자): 20190423 3. 위탁연구개발비 (시행일자): 20190423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시행일자): 2019042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시행일자): 20190423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시행일자): 20190423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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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통보의무자 (시행일자): 20101213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시행일자): 20101213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시행일자): 20101213 2. 통보사유 (시행일자): 20101213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시행일자): 20101213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시행일자): 20130323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시행일자): 20130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시행일자): 20190423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시행일자): 20140523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시행일자): 20140523 ③ 시·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시행일자): 20130323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시행일자): 20101213 2. 감리원 경력 (시행일자): 20101213 3. 감리원 보유 현황 (시행일자): 20101213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시행일자): 201012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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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시행일자): 20190423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시행일자): 20190423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자): 201904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시행일자): 20101213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시행일자): 20101213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시행일자): 20101213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시행일자): 2010121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시행일자): 20101213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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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시행일자): 20101213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시행일자): 20101213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시행일자): 20101213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시행일자): 20101213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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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시행일자): 201405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행일자): 2010121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시행일자): 20101213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시행일자): 20101213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시행일자): 20130323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시행일자): 20101213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시행일자): 20130323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시행일자): 20130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190423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행일자): 20190423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시행일자): 20190423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시행일자): 20140523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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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시행일자): 20190423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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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시행일자): 201405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연구원의 인건비 (시행일자): 20101213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시행일자): 20101213 3. 위탁연구개발비 (시행일자): 20101213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시행일자): 201012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시행일자): 20130323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시행일자): 20130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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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시행일자): 201904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신기술의 명칭 (시행일자): 20190423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일자): 20140523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시행일자): 20140523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시행일자): 20140523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시행일자): 201405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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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시행일자): 20190423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시행일자): 201609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시행일자): 20190423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시행일자): 20190423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행일자): 20160930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시행일자): 20190423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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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시행일자): 20190423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시행일자): 20101213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시행일자): 201012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시행일자): 20190423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시행일자): 20190423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시행일자): 20190423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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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8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시행일자): 201405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10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시행일자):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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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시행일자): 201405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시행일자): 20140523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시행일자): 20140523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시행일자): 20190423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시행일자): 20190423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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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0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423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시행일자): 201904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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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시행일자): 201904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신기술의 명칭 (시행일자): 20101213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시행일자): 20101213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시행일자): 20101213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시행일자): 201012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시행일자): 20190423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시행일자): 20140523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시행일자): 20140523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시행일자): 20140523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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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시행일자): 20190423 1. 종합 (시행일자): 20140523 2. 설계ㆍ사업관리 (시행일자): 20190423 가. 일반 (시행일자): 20190423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시행일자): 20190423 다. 건설사업관리 (시행일자): 20140523 3. 품질검사 (시행일자): 20140523 가. 일반 (시행일자): 20190423 나. 토목 (시행일자): 20140523 다. 건축 (시행일자): 20140523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시행일자): 20140523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523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자): 20140523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23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시행일자): 20101213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시행일자): 20101213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시행일자): 20101213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시행일자): 20101213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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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7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명칭 (시행일자): 20101213 2. 대표자 성명 (시행일자): 20101213 3. 소재지 (시행일자): 20101213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시행일자): 20101213 5. 보유 기술인력 (시행일자): 20101213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일자): 20101213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시행일자): 20101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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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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