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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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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40429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4.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40429 5.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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