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KBimCode |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시행일자): 20130323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70204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0204 3. 판매시설 (시행일자): 20090421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행일자): 20090421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행일자): 20140324 6.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40324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시행일자): 20140324 8. 장례식장 (시행일자): 20090421 9.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70204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40324 1의2. 종교시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장례식장 (시행일자): 20090204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