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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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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시행일자): 20130323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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