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KBimCode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시행일자): 20100817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50922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50922 거.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70204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시행일자): 20150922 다.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50922 라. 판매시설 (시행일자): 20150922 마. 운수시설 (시행일자): 20150922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50922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시행일자): 20150922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50922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시행일자): 20150922 차.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50922 카. 업무시설 (시행일자): 20150922 타. 숙박시설 (시행일자): 20150922 파.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50922 하. 관광휴게시설 (시행일자): 201509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50922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시행일자): 20150922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시행일자): 20190314 5. 운수시설 (시행일자): 20140324 6. 의료시설 (시행일자): 20140324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시행일자): 20140324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시행일자): 20140324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시행일자): 20140324 10.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40324 11. 업무시설 (시행일자): 20140324 12. 숙박시설 (시행일자): 20140324 13.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40324 14. 관광휴게시설 (시행일자): 20140324 15. 장례식장 (시행일자): 20140324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시행일자): 2015092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