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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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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40429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시행일자): 20140429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시행일자):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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