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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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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시행일자): 20150922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시행일자): 20150922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5092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시행일자): 20140429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시행일자): 20140429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시행일자): 20140429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시행일자): 2015092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시행일자): 20140429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812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행일자): 20140429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40429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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