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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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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시행일자): 20101213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시행일자): 20190314 1. 공장 (시행일자): 20101213 2. 창고 (시행일자): 20101213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140429 1.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90314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4. 숙박시설 (시행일자): 20090204 5.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④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⑤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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