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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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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40429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40429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40429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40429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404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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