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도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140715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시행일자): 20190119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
|
2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30619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
|
3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제4조(개설허가 등) (시행일자): 20130619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4 |
사도법 | 6 | 사용검사 |
제6조(사용검사) (시행일자): 20130619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
|
5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시행일자): 20130619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
|
6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시행일자): 20130619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19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7 |
사도법 | 10 | 사용료 징수 |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8 |
사도법 | 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619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9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제13조(허가의 취소) (시행일자): 2013061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10 |
사도법 | 14 | 보조금 |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
|
11 |
사도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30619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19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19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19 |
|
12 |
사도법 | 16 | 벌칙 |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30619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
|
13 |
사도법 | 17 | 과태료 |
제1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30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30619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30619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14 |
사도법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15 |
사도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140715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시행일자): 20190119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
|
16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30619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
|
17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제4조(개설허가 등) (시행일자): 20130619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18 |
사도법 | 4조의2 |
제4조의2 (시행일자): 20130619 |
||
19 |
사도법 | 5 | 사도의 구조 |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시행일자): 20151025 |
|
20 |
사도법 | 6 | 사용검사 |
제6조(사용검사) (시행일자): 20130619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
|
21 |
사도법 | 7 | 사도의 관리 |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22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시행일자): 20130619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
|
23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시행일자): 20130619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19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24 |
사도법 | 10 | 사용료 징수 |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25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시행일자): 20130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30619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시행일자): 20130619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시행일자): 20130619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시행일자): 20130619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6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
|
26 |
사도법 | 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619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30619 |
|
27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제13조(허가의 취소) (시행일자): 2013061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306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28 |
사도법 | 14 | 보조금 |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
|
29 |
사도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30619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19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19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19 |
|
30 |
사도법 | 16 | 벌칙 |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30619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
|
31 |
사도법 | 17 | 과태료 |
제1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30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30619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30619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32 |
사도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140715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시행일자): 20190119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시행일자): 20190119 |
|
33 |
사도법 | 5 | 사도의 폭 등 기준 |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시행일자): 20151025 |
|
34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시행일자): 20130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30619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시행일자): 20130619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시행일자): 20130619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시행일자): 20130619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6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
|
35 |
사도법 | 17 | 과태료 |
제1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30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30619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30619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
36 |
사도법 | 7조의2 |
제7조의2 (시행일자): 2019011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