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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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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3090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시행일자):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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