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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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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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