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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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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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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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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시행일자): 20120820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시행일자): 20120820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시행일자): 20120820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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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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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복도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20820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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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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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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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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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20820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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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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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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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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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복도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20820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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