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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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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복도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20820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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