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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4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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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 2005.7.27> (시행일자): 20090101 1. 택지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2.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일자): 20090101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4.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5.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일자): 20090101 7. 도시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시행일자): 2009010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시행일자): 20090101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시행일자): 20090101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시행일자): 20090101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시행일자):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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