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시행일자): 2019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시행일자): 20190215 |
|
2 |
주택법 시행령 | 4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9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시행일자): 201902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시행일자): 20190215 |
|
3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7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215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시행일자): 20190215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215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702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시행일자): 20190702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7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시행일자): 20190702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702 |
|
4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시행일자): 20190215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시행일자): 20190215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시행일자): 20190215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시행일자): 20190215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행일자): 20190215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시행일자): 20190215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2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시행일자): 20190215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시행일자): 20100706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시행일자): 20100706 3. 주거환경 만족도 (시행일자): 20100706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시행일자): 20100706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시행일자): 20100706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시행일자): 20100706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시행일자): 20100706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00706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시행일자): 20100706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시행일자): 20100706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
|
5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2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시행일자): 20190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시행일자): 2019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시행일자): 20190215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시행일자): 20190215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시행일자): 20190215 11. 공동작업장 (시행일자): 20190215 12. 주민공동시설 (시행일자): 20190215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시행일자): 20190215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215 |
|
6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시행일자): 20190215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시행일자): 20190215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시행일자): 20190215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시행일자): 20190215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215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시행일자): 200902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3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시행일자): 20090203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시행일자): 20090203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시행일자): 20090203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시행일자): 20090203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시행일자): 20090203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일자): 20090203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행일자): 20090203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시행일자): 20090203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09020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20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자): 20090203 |
|
7 |
주택법 시행령 | 1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215 |
|
8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시행일자): 20160812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자): 20190215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시행일자): 20190215 나. 사업비의 부담 (시행일자): 20160812 다. 공사기간 (시행일자): 20160812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6081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시행일자): 20160812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
|
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시행일자): 20191022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2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시행일자): 20191022 나. 토목 분야 기술인 (시행일자): 20191022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시행일자): 20160812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시행일자): 20160812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215 ⑤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2012.7.24> (시행일자): 20120727 1. 사업의 명칭 (시행일자): 20120727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2072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시행일자): 20120727 4. 사업시행기간 (시행일자): 20120727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시행일자): 20120727 |
|
10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
|
11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일자): 20200724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시행일자): 20200724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시행일자): 20200724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일자): 20200724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215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시행일자): 20190215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215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215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시행일자): 20190215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시행일자): 20190215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215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시행일자): 20160812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시행일자): 20190215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시행일자): 20160812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시행일자): 20160812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60812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215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시행일자): 20190215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시행일자): 20200724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일자): 20200724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200724 ⑥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시행일자): 20190215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6081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시행일자): 20160812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시행일자): 2016081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시행일자): 20190215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9021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시행일자): 20190215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시행일자): 20190215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시행일자): 20190215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일자): 20200724 2. 조합설립 인가일 (시행일자): 20200724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시행일자): 20200724 4. 조합원 수 (시행일자): 20200724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시행일자): 20200724 ⑨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
|
12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 (시행일자): 20191022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시행일자): 20160812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시행일자): 20191022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191022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시행일자): 20160812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시행일자): 20190215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191022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시행일자): 20160812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시행일자): 20160812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215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203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20317 |
|
13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시행일자): 20190215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시행일자): 20191022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가. 조합원의 사망 (시행일자): 20160812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1022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
14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215 1. 조합원 명부 (시행일자): 20160812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90215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727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시행일자): 20120727 |
|
15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시행일자): 20190215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시행일자): 20190215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시행일자): 20190215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시행일자): 20190215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시행일자): 2010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118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시행일자): 20101118 1. 설치비용 (시행일자): 20101118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시행일자): 20101118 |
|
16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시행일자): 20180209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60812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시행일자): 20190215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시행일자): 20190215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209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71017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71017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71017 가. 국가 (시행일자): 20190215 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일자): 20190215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일자): 20190215 라. 지방공사 (시행일자): 20190215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시행일자): 20160812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시행일자): 20160812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시행일자): 20160812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신청서 (시행일자): 20190215 나. 사업계획서 (시행일자): 20190215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시행일자): 20160812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60812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60812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60812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가. 신청서 (시행일자): 20190215 나. 사업계획서 (시행일자): 20190215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시행일자): 20171017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시행일자): 20190215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60812 |
|
17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시행일자): 20190215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90215 |
|
18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시행일자): 20160812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2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215 |
|
1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215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사업의 명칭 (시행일자): 20190215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215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시행일자): 20190215 4. 사업시행기간 (시행일자): 20190215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시행일자): 20160812 |
|
20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
|
21 |
주택법 시행령 | 32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4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시행일자): 20190215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시행일자): 20190215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시행일자): 20190215 |
|
22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행일자): 20190215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시행일자): 20190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2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215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시행일자): 20120727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시행일자): 20120727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7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215 ④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시행일자): 20120727 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시행일자): 20120727 |
|
23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317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시행일자): 20190215 2. 출석위원 서명부 (시행일자): 20190215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시행일자): 20160812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시행일자): 20190215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60812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1 2 3 4 5 6 7 8 9 10 | next▷ | NEX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