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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시행일자): 20160812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시행일자): 20160812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시행일자): 20181101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1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시행일자): 20140523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시행일자): 20120727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시행일자): 20120727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207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101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시행일자): 20140523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9.18> (시행일자): 20140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시행일자): 20140918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시행일자):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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