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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2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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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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