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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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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차수설비) (시행일자): 201204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시행일자): 202010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시행일자): 20120430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시행일자): 201204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201010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시행일자): 20120430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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