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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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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시행일자): 20120430 ① 삭제 <1999.5.11> (시행일자): 20091231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시행일자): 20130902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시행일자): 2014010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430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20430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31227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시행일자): 20131227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시행일자):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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