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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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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시행일자): 20100407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시행일자): 20140305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407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40305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시행일자): 20100407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시행일자): 20100407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시행일자): 20140305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시행일자): 20140305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시행일자): 20120317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20317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시행일자): 20140305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17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시행일자): 20120317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1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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