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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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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화벽의 구조) (시행일자): 20100407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시행일자): 20140305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시행일자): 20100407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시행일자): 20100407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00407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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