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KBimCode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시행일자): 20181018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시행일자): 20181018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시행일자): 201012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시행일자): 20100407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시행일자): 20100407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시행일자): 20181018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시행일자): 2010040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