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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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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자): 20101230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시행일자): 20200125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시행일자): 20200125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2019.8.6, 2019.10.24> (시행일자): 20200125 1.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시행일자): 20200125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0125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200125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200125 2. 심재 (시행일자): 20101230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01230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01230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시행일자):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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