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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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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8.10.18> (시행일자): 20181018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305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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