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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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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시행일자): 20190119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시행일자): 20190119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시행일자): 20190119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시행일자): 20190119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시행일자): 20190119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시행일자): 20190119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90119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시행일자): 20190119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시행일자): 20190119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시행일자): 20190119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시행일자): 20190119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119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시행일자): 20190119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다. 개인과외교습자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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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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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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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7 | 조건부 설립등록 |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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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 시설기준 |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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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1 |
제11조 삭제 <1999.1.18>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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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2 | 교습과정 |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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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 | 강사 등 |
제13조(강사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③ 삭제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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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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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제15조(교습비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시행일자): 2019011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⑤ 삭제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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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시행일자): 20201127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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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제17조(행정처분)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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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8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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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자): 20190119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시행일자): 20190119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시행일자): 20190119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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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 | 청문 |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시행일자): 20190119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시행일자):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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