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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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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시행일자): 20120415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시행일자): 20140117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시행일자): 20140117 1. 도시지역 (시행일자): 20090206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2. 관리지역 (시행일자): 20090206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206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206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자): 20140117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자): 2012041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자): 20120415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자):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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