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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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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행일자): 20120415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시행일자): 20140429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시행일자): 20190620 ③ 삭제 <2007.4.19> (시행일자): 20120415 ④ 삭제 <2007.4.19> (시행일자):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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