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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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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시행일자): 20200527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시행일자): 20200527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시행일자): 202005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자): 20090707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090707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0100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1111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40429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자): 20190620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시행일자): 2019062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시행일자): 20190620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시행일자): 20190620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9062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9062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19062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시행일자): 20200527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140117 가. 삭제 <2014.1.14> (시행일자): 20140117 나. 삭제 <2014.1.14> (시행일자): 20140117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140117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시행일자): 20140117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140117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시행일자): 20110701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시행일자): 20110701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시행일자): 20110701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140117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2019.8.6, 2019.12.31, 2020.5.26> (시행일자): 2020052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가. 삭제 <2014.1.14> (시행일자): 20190620 나. 삭제 <2014.1.14> (시행일자): 20190620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시행일자): 2019062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시행일자): 20190620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시행일자): 2020052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시행일자): 20190620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시행일자): 20200527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시행일자): 20190620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시행일자): 20190620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시행일자): 2020052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시행일자): 20120415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시행일자): 20110916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27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시행일자): 2020052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20052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2005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시행일자):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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