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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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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제4조(소방특별조사)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시행일자): 20191017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④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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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시행일자): 20191017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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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6 | 손실 보상 |
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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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시행일자): 20120205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시행일자): 20191017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 (시행일자): 20191017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자): 20140708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시행일자): 20191017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시행일자): 20140708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시행일자): 20191017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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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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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행일자): 20120205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20205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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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시행일자): 20191017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시행일자): 2019101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행일자): 2019101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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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시행일자): 20191017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20205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시행일자): 20120205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행일자): 20120205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행일자): 20120205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시행일자): 20120205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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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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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시행일자): 20201210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시행일자): 20201210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일자): 20201210 가. 소화기구 (시행일자): 20140708 나. 비상경보설비 (시행일자): 20140708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시행일자): 20140708 라. 피난구조설비 (시행일자): 20191017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시행일자): 202012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시행일자): 20201210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시행일자): 20201210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일자): 20201210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자): 2020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자): 20191017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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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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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시행일자): 20120205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자): 20150701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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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행일자): 20120205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시행일자): 2019101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시행일자): 20180302 1. 삭제 <2015.7.24> (시행일자): 20180302 2. 삭제 <2015.7.24> (시행일자): 20180302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80302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시행일자): 20180302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시행일자): 20150701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시행일자): 20180302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시행일자): 20180302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시행일자): 20120205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시행일자): 20180302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시행일자): 20120205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행일자): 20120205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302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자): 20180302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20205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80302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80302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자): 20150701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자):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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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91017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1017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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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1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17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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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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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시행일자): 20140708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40708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시행일자): 20140708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시행일자): 20140708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시행일자): 20140708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시행일자): 20140708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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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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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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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1. 피성년후견인 (시행일자): 20191017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91017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91017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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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8. 삭제 <2014.1.7> (시행일자): 20191017 9. 삭제 <2014.1.7>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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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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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1. 피성년후견인 (시행일자): 20191017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91017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91017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1017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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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1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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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시행일자): 2012020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시행일자): 20120205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시행일자): 20120205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시행일자): 2012020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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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시행일자): 20120205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20205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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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708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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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과징금처분 |
제35조(과징금처분) (시행일자): 20120205 ①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시행일자):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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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20205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시행일자): 20120205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시행일자): 20120205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시행일자): 20120205 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시행일자): 20191017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시행일자): 20191017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시행일자): 20191017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시행일자): 20191017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시행일자): 20191017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자): 20191017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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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7 | 형식승인의 변경 |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시행일자): 20120205 ①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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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1017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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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자): 20191017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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