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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시행일자): 2019102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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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시행일자): 20191024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시행일자): 20191024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시행일자): 20191024 3. 삭제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시행일자): 20191024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7. 삭제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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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14> (시행일자): 20191024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일자): 2018020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시행일자): 20191024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시행일자): 20180209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행일자): 20191024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시행일자): 20180209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802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1024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건축협정의 명칭 (시행일자): 20180209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시행일자): 20180209 3. 건축협정의 목적 (시행일자): 20180209 4. 건축협정의 내용 (시행일자): 20180209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80209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시행일자): 20180209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시행일자): 20180209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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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시행일자): 20191024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시행일자): 20210108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일자): 20200501 3. 삭제 <2019.4.30> (시행일자): 20210108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210108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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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제80조(이행강제금) (시행일자): 20110530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시행일자): 20200324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시행일자): 20200324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일자): 20110530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9.4.23> (시행일자): 202003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자): 20191024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자): 20200324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시행일자): 20200324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시행일자):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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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 | 건축허가 |
제11조(건축허가) (시행일자): 20100701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20060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시행일자): 20200609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10401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0609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060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시행일자): 202104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시행일자): 2021040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행일자): 20210401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시행일자): 2009121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행일자): 2009121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시행일자): 20091210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시행일자): 20200609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시행일자): 20091210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시행일자): 20200609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시행일자): 20210401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일자): 20210401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시행일자): 20091210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시행일자): 20091210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행일자): 20091210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시행일자): 20091210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자): 20210401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210401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091210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200609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111201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시행일자): 20111201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시행일자): 2011120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시행일자): 20111201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시행일자): 20191024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시행일자): 20191024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시행일자): 20210401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시행일자): 2021040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114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401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시행일자): 20200609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시행일자): 2020060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609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200609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시행일자): 20191024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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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시행일자): 20100701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시행일자): 20210401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시행일자): 20090301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시행일자): 20090301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090301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210401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시행일자): 2021040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시행일자): 2011120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시행일자): 20210401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시행일자): 20190328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시행일자): 20090301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행일자): 20210401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시행일자): 20090301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시행일자): 20210401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시행일자): 20090301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시행일자): 20210401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자): 20180118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자): 20090301 12. 삭제 <2009.6.9> (시행일자): 20100701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301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자):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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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시행일자): 20160901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시행일자): 20160901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901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시행일자):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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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 | 정의 |
제2조(정의) (시행일자): 2010070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210108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091210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시행일자): 20091210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시행일자): 20210108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30323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1210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317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10108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자): 20140117 1. 단독주택 (시행일자): 20091210 2. 공동주택 (시행일자): 2009121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행일자): 20091210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행일자): 20091210 5. 문화 및 집회시설 (시행일자): 20091210 6. 종교시설 (시행일자): 20091210 7. 판매시설 (시행일자): 20091210 8. 운수시설 (시행일자): 20091210 9. 의료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0.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2. 수련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3. 운동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4. 업무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5. 숙박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6. 위락(慰樂)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7. 공장 (시행일자): 20091210 18. 창고시설 (시행일자): 20091210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0. 자동차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140117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4. 방송통신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5. 발전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6. 묘지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7.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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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제68조(기술적 기준) (시행일자): 20130323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시행일자): 2021010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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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시행일자): 2012041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시행일자): 20200609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200609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일자): 20091002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002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609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002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09100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시행일자):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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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시행일자): 20191024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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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시행일자): 2021010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시행일자): 20191024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시행일자): 20191024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시행일자): 20191024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9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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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시행일자): 20191024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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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시행일자): 20191024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시행일자): 20210108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일자): 20200501 3. 삭제 <2019.4.30> (시행일자): 20210108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시행일자): 20210108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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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행일자): 20191024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시행일자): 20210108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시행일자): 20210108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시행일자): 20210108 5. 그 밖의 수입금 (시행일자): 20210108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시행일자): 20191024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일자): 20191024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시행일자): 20191024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시행일자): 20191024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행일자): 20191024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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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시행일자): 201801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시행일자): 20201210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자): 20180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시행일자):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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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 | 건축허가 |
제11조(건축허가) (시행일자): 20100701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20060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시행일자): 20200609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10401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0609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20060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시행일자): 202104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시행일자): 2021040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행일자): 20210401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시행일자): 2009121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행일자): 2009121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시행일자): 20091210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시행일자): 20200609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시행일자): 20091210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시행일자): 20200609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시행일자): 20210401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일자): 20210401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시행일자): 20091210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시행일자): 20091210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행일자): 20091210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시행일자): 20091210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자): 20210401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210401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091210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200609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시행일자): 20111201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시행일자): 20111201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시행일자): 2011120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시행일자): 20111201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시행일자): 20191024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시행일자): 20191024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시행일자): 20210401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시행일자): 2021040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114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401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시행일자): 20200609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시행일자): 2020060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609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200609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시행일자): 20200609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시행일자): 20191024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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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시행일자): 20121218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1218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시행일자): 20200609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21218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609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4.30,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시행일자): 20200609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시행일자): 20200609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1218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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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200609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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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시행일자): 20140114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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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시행일자): 2012041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시행일자): 20200609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200609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일자): 20091002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002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609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002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09100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일자): 20091002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시행일자):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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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일자): 20120415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200609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시행일자): 20200609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행일자): 20120415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시행일자): 20120415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자): 20200609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415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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